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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국] 풍자어에 담긴 2015년 A증시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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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중국 증시는 상하이지수 기준으로 5000포인트대와 2000포인트선을 오가는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상반기 무서운 기세의 불마켓을 보인 중국 증시는 6월 정점을 찍고 가파른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런 주가 급등락 변동장세에 따라 A주 시장에 몸을 담은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반기 환호가 6월 중반이후 비명으로 바뀌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쏟아낸  풍자어를 통해 2015년 한해 중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1. 돈 많은 '은행의 큰 엄마'는 하고 싶은대로 (央媽”有錢任性")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권의 엄마'라는 뜻에서 '양마(央媽)'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올해들어 인민은행이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인하했다. 그 영향으로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에서 4.35%까지 내려갔고, 저축 기준금리는 1.5%까지 하락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핀테크 금융상품의 수익률로 3% 이하로 하락했다. 저금리 기조는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절감과 부채가 많은 개인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각종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는 수익률 하락으로 씁쓸해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 많은 양마가 너무 제멋대로야"라는 말이 큰 공감을 얻게 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아기(개미 투자자)가 깜놀했어요!"(寶寶嚇死了)

2015년 6월 15일은 중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될 역사적인 날이 됐다. 상반기 무서운 기세의 불마켓장에서 상하이종합지수가 5178.19포인트(6월 12일 장중 최고가)까지 치솟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폭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 한 달도 안되서 상하이지수는 3500포인트대(7월 8일 3507.19포인트)까지 고꾸라졌다. 8월 26일에는 장중 2850.71포인트(연중 최저치)까지 폭락하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아기(개인 투자자)가 놀라 쓰러졌다"는 유행어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됐다.

3. 위국호판(為國護盤,국가를 위해 시장(증시)을 사수한다)

지난 6월 발생한 중국 증시 폭락 당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유행어다. 중국정부가 나서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와, 당국의 잇따른 증시 부양 실패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중국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중국증시에서 2달간 33조4000억위안이 증발했다. 이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손실액도 4만3700위안까지 불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증시 폭락 비관 자살 사고만 30건에 달했다. 중국 길거리에는 ‘투신자살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사진=바이두(百度)>

 

4. 가만히 있으면 안죽어(No "作“ No Die)

인터넷 상에서 쉬샹의 체포 당시 사진으로 불리는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주식시장 폭락의 충격이 가라앉을 무렵 중국 금융계에서는 유력 인사와 관료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거나 낙마했다.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특히 7월 A주 구제작업에 참여했던 21개 증권사 중 14개 사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화(禍)'를 면한 증권사는 절반에 불과하다.

사모펀드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쉬샹(徐翔)은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됐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초라한 사진만 남긴 체 금융권에서 사라졌다.

11월 3일 기준 증권사 21개를 포함해 비위행위 혐의로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모두 31개에 달한다.

사상 유례 없는 금융권 사정한파에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유행어가 나돌았다.

5. "날(미국 연준) 원망하니"(怪我咯)

201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글로벌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금리인상 기대로 미국 달러 가치는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12월 16일 금리인상이 최종 결정되면서 미국 달러의 평가절상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위안화와 중국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올해 35%가량 떨어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을 원망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6. 종목 선택도 '얼굴'이 중요해(選股要看“顏值”)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무원 등 주요 기관은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A주 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신주공급이 원활해 지면서 '가치투자' 풍토가 확립될 수 있다.

신주공급이 부족했던 지금까지는 신주라면 무조건 투기자금이 몰렸지만, 앞으로는 실적과 성장성이 보장되는 종목의 선별이 특히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주식을 고를때는 '얼굴 생김새'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7. 조용히 세뱃돈이나 기다리겠어(我想靜靜地等紅包)

2014년 텐센트의 SNS플랫폼 웨이신(위챗)은 모바일 훙바오(紅包, 세뱃돈)를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웨이신을 통해 지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세뱃돈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중국 명절의 신풍속도로 자리잡았다.

이는 중국에서 최대 인기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중앙 관영 CCTV의 설날 '춘완(春晩)' 프로그램에까지 도입돼 2015년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모바일 훙바오는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을 더욱 촉진했고, O2O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국 금융권과 산업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는 "조용히 않아 모바일 훙바오나 받겠다"는 유행어가 돌고 있어, 2016년 모바일 훙바오 주고받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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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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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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