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주재, 매주 시장상황 매주 점검 및 대책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따라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상황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1개 업체 중, 3개사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상황대응팀'을 구성, 시장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상황대응팀 산하에 '상황점검반'을 통한 실태확인과 '대부금리 대책반' 및 '구조조정 대책반'등을 통한 분야별 대응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실효 상황에서도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한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지도했었다.
또한 연이어 행자부는 행자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촉법 실효 대응 차원에서는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중심으로 T/F를 구성,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에 나선다.
동시에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자율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거래소 개혁, 펀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도 회기내 처리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지연에 대한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