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에서 벗어나 외식·쇼핑 상품권으로 사용처 확대
[뉴스핌=민예원 기자] # 평소 출장을 많이 다니는 A씨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올해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화 등 일부 제휴처만 제외하면 관광과 숙박에 마일리지 사용이 몰려있던 것이 불만이었던 A씨는 올해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마일리지로 외식과 쇼핑을 즐길 생각이다.
올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특히 5000마일 이하의 소액 마일리지도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관광, 숙박 위주에서 벗어나 쇼핑, 외식, 체험프로그램, 항공 로고상품 구입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도 사용처가 제한적이다보니 사용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과 외식 상품권 등 월별 테마상품을 신규로 추가해 소비자의 니즈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트홀, 금호타이어, 금호리조트 등 관광과 숙박 위주로 마일리지 사용처가 편성됐다는 소비자의 이야기를 수용해 오는 2월부터 새학기를 맞아 도서상품권과 시계상품권 등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고객의 선호도에 맞춰 쇼핑, 외식 상품권을 월별 테마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마술아카데미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마일리지로 경험할 수 있다.
<사진=각사 제공> |
대한항공 역시 KAL리무진, 호텔, 한진렌터카 등 관광과 숙박 위주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벗어나 1월1일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우선 첼로 같이 부피가 큰 악기를 싣기 위해서는 추가 좌석 항공권을 구입해야했지만 이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졌다.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 역시 마일리지로 지불이 가능해져 항공권 부담이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만 12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이 혼자 여행을 할 경우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무엇보다 소액 마일리지를 활용할 기회가 넓어졌다.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는 보너스 항공권, 공항 라운지 이용, 좌석 승급 등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5000마일 이하의 소액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아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거나 마일리지 양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마일리지가 있어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5000마일 이하의 소액 마일리지로도 외식·쇼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월 테마를 정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마일리지 소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마일리지 사용처가 확대되니까 회원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어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