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뉴스핌=이진성 기자] # A씨(55세, 폐암 환자)는 지난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치료에 항암제인 잴코리의 약값으로만 매월 1000만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잴코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항암제 약값은 10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는 앞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고가 의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목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자의 부담이 컸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013년에 25개를, 2014년엔 100개를, 지난해엔 258개를 건강보험에 편입시켰다. 올해는 약 200개 항목을 추가로 넣겠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 치료에 쓰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건강보험 항목에 들어간다. 한달에 많게는 수천만원을 약값으로 냈는데 앞으로 37만원 내면 된다. 또 4대 중증질환 검사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환자 부담이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그동안 소수라는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됐다. 연 1260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간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환자는 1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 암환자와 간이식 환자, 소아 종양 전체와 성인 뇌종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도 강화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를 비롯해 의료 시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강화·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