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현장에서 구현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까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해 '검사 문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과 이들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현장에서 구현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는 금감원의 현장검사 실시 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에 보내고, 조합은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자체점검·자율시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은 이에 대해 컨설팅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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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현장에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와 함께 금감원과 중앙회는 검사·제재의 표준화 및 균질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그간 검사 수행절차, 제재기준이 금감원 및 중앙회 간에도 달라 검사·제재의 품질 차이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현장적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 후 제도에 반영하고, 매년 '합동 워크샵'을 정기 개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회원조합 검사담당이라는 공동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주요 현안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