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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5: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뉴스핌=심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관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은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 업체 중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금융업종 전체, 금융 이외의 업종으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됐다. 이는 제조, 교육, 운수, 건설, 전기·가스, 출판, 영상, 숙박 및 음식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경우,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심사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은 현행 인증기관 지정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6월 2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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