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12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 논의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회는 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26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제340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임시회 기간은 30일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합의 처리 후 열린 2+2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원샷법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10일과 12일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