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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국토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6:31

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

이들은 가구간 내력벽(수직·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벽) 철거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구조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안전등급 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말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구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공청회에 참석한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와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내력벽 철거시 리모델링 공사 기간 내내 안전진단 B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이인영 건축구조기술사(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는 “건물이 아파서 수술(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수술 중에도 완전하게 건강한 건물만 수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논리”라며 “프로젝트별로 철거 범위가 다르고 내력벽이 부담해야 하는 하중도 평면 형태에 따라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업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건축사(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과 관련해 기술은 발전하는데 지나치게 정량적인 내력벽 허용기준을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며 “안전진단은 진단 영역으로 국한하고 내력벽 조정은 리모델링 후 구조적 보수 보강 방법이 제시된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구간 내력벽 철거한 리모델링 예시 <자료=한국리모델링협회>

경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장(서울 강남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전문가들은 설계 및 시공에서 적절한 구조보강이 된다면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7 리모델링 허가기준에서 ‘가구 사이 내력벽을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철거하고자 하는 것’에 ‘평가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협의회)은 “이미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던 분당 신도시 4개 단지는 국토부의 별표 하나 때문에 ‘올 스톱’했다”며 “가구간 내력벽 조정시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할 것으로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이주대책 등 공공지원 확대하고 과다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바로잡을 표준 공사비 산출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토론에 앞서 최재윤 건축사(미담건축 대표)와 임철우 구조기술사(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는 각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과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안정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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