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1년으로 연장, 제3보험은 공동 배타적사용권 부여
[뉴스핌=이지현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강화에 나선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의적이고 독창성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이수창 회장이(우측에서 네 번째)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과 경쟁 패러다임을 통한 생보업계 질적성장 유도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
우선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상품 개발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3보험상품에 대한 생·손보의 공동 배타적사용권도 부여한다. 제3보험이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제3보험은 생·손보사가 겸영하고 있어 양 업권에 모두 구속되는 공동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배타적사용권 침해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면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최대 3000만원이다.
생보협회는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11월 생·손보사와 대리점 업계가 함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고, 불완전 판매시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협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꾸려 자율협약의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
이수창 회장은 "2016년에도 여전히 보험산업은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역마진 지속 등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강화 등으로 생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