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에 국내 최초로 자율추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을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 운행에 관한 허가는 지난달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 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다.
또한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사진=현대차> |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외에도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허가 절차를 돕기 위해 자주 문의가 있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대한 Q&A를 작성해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시험주행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학교들을 위해 사전시험운행이 가능한 주행시험로 현황도 제공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