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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외부 심사위원 가능성 열어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9:39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9:39

공정성, 객관성 담보 최우선 하기로 합의

[뉴스핌=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이 강화된다.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면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방송 사업자로 SK텔레콤이 인수합병 하면 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는 방송법 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인수합병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최종 인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지만 사전에 방통위 동의가 있어야 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돼 왔던 것 중 중요사안은 절차를 보완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체회의에서는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추천 받은 인물에게 맡기는 것으로 의결했다.

회의 과정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만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있었다. 공정성, 객관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 아래 외부 추천 인물도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심사위 구성 시 이해 관계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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