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는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따라 수성을 지역구의 단수 후보로 추천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후보공천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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