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는 자산운용사의 자진 신청에 따라 결정됐으며 투자자보호 조치후 상폐 수순을 밟는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코스닥스타 등 3개 종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 프리미어 등 총 4개다.
<자료=한국거래소> |
KINDEX 코스닥스타 및 TIGER 코스닥프리미어의 경우 지난해 7월 발표된 코스닥150지수 및 관련 ETF 상장에 따른 상품성 저하와 투자수요 이전이 신탁원본액 감소로 이어지며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이유가 됐다.
KINDEX 선진국하이일드와 KINDEX 성장대형F15 또한 상품성 저하와 대규모 환매에 따른 신탁원본액 감소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이틀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만약 상장폐지일까지 이들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순자산가치에서 세금이나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헤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5월 2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5월 6일 각각 투자신탁 헤지상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