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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부담 벗었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7:26

금융위, 당분간 0% 유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부담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팽창기에는 적립 비율을 높여 은행이 완충자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위기 시에는 규제 비율을 낮춰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경기변동폭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민간신용 익스포저(대출,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대비 0~2.5%를 보통주자본(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번 금융위 조치로 이같은 자본적립부담에서 벗어났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관련 해외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전세계 은행의 자본비율규제를 정하고 있는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0년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위도 지난해 12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바젤회원국(27개국)에서 도입근거를 마련한 23개국 중 19개국이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서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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