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 인수전 참여에 부정적 ..23일 증선위, 30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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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현대증권 인수전 참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작년 9월말 현재 |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22일) 금융위에 심사 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다음 단계인 금융위 전체회의는 내주 30일 예정돼 있다. 금융위 전체회의까지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는 사실상 끝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 하면서 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현대증권 인수전에 과연 참여할지, 한다면 자금조달이 어떻게 되며 대우증권 인수 구조에 영향은 없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LK투자파트너스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큰 증권사를 만들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비입찰자와 뒤늦게 손을 잡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과 현대증권까지 인수하면 10조원의 초대형 증권사가 된다. 2위인 NH투자증권(4조6000억원)을 2배 이상 앞지르는 규모다.(표 참조)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을 부채에 주로 의존하는 차입매수(LBO)방식으로 인수하고 있다. 최종 매매가는 2조3000억원 규모인데, 유상증자 9500억원과 보유현금 6300억원, 차입금 800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입매수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피인수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인수기업이 차입하면 불법 소지가 커지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지 않아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돈 빌려서 현대증권도 사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증권 소액주주들도 LBO방식의 인수로 대우증권에 손해가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투자 비율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내려진다"며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