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환자 사망 의혹 등 제기...병원 측 "협진 진행한 것"
[뉴스핌=박예슬 기자] 서울 시내 유명 성형외과 수술에 치과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고 서류상에는 성형외과의가 직접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의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은 4일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유상욱(44)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환자가 마취된 후에는 치과의사가 대신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300만원의 부당이 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은 여고생 A씨(당시 18세)는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꺼져 있었으나 의사 조모(37)씨가 발견하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A씨는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월 숨졌다.
조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며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정상 작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2013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투약하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4년 4월 유 원장 등 이 병원 의사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를 내리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오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병원 측은 "의사를 바꿔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진'을 오해한 것"이라며 "협진한 의사들 또한 유명대 출신이며 수술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명했다.
또 "안면윤곽 수술을 협진한 의료진은 일반 치과의사가 아니며 레지던트 과정부터 수년간 안면윤곽, 양악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료진"이라며 "코수술 협진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유명대 출신"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