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3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특별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에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 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균형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및 보험업계 등 보험사기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험사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범죄인지, 수사, 처벌, 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도록 각 기관간 긴밀한 공조·협조 체계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상시 감시 및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
임 위원장은 끝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도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