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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시설설치 한달이면 OK, 허가에만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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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도입, 각종 규제 때문에 늦어져" 지적

[뉴스핌=김겨레 기자] "스마트팜 시설 설치는 한달이면 되는데 허가 나는 데만 8개월이 소요됩니다."(한길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원) 

국내 농축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팜(Smart Farm) 도입이 각종 규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길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합회관에서 열린 '성공적 스마트팜 진입을 위한 분야별 지원 및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농촌 스마트팜 구축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 연구원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지방계약법, 계약심사요청, 일상감사요청 등 시군 행정과 회계부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 업체는 통신면허가 없어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통신 설비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예를 들어 도난이나 불법침입을 막기 위한 카메라 설치에도 시군과 도, 안전행정부, 국정원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며 "연초에 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9월에나 허가가 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후된 농촌 시설과 농민들의 기술 이해 수준도 스마트팜 확산의 걸림돌로 꼽았다.

노후된 시설에는 스마트팜 적용이 곤란한데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업그레이드도 자주 해야하는데 노후한 시설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

이어 그는 "기술수요자인 농민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스마트폰 터치 한번으로 모든 작물 시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기술 규격화 노력과 더불어 농촌 현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관련 현장 지도전문가와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 영농 시범포를 이용한 스마트팜 현장을 연간 20곳씩 조성해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농촌진흥청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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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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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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