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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삼성, 지주사전환 필요성 적어...중간지주법 제정 반대"

기사입력 : 2016년04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6일 11:08

국민의당 공정성장 책임, "일방적 반재벌 반기업 법안은 반대"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5일 오전 11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 ‘제3당’을 차지하자 채이배 당선인(비례대표 6번)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국민의당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공정성장’을 책임지는 공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당선자<사진=페이스북>

채 당선인은 국민의당 경제통으로 손 꼽힌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했다.

고려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상법을 전공했다. 이런 배경으로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 운동을 해왔다. ‘장하성펀드’가 투자할 회사를 분석하기도 했다. 

채 당선인을 뉴스핌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의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는 우선 “당의 방침이 나와야 하지만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재벌지배구조와 금산분리를 다루는 국회의 핵심 소위다.

최근 재벌 이슈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물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20%), 비상장사(30%) 확보 문제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소유금지 보험업법 규정으로 삼성은 단기적으로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의 형태를 먼저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구조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현행법 체제를 바꾸면서까지 지주사를 당장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골격만 먼저 갖출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일간에서 예상하는 공정거래법법 보험업법 등 개정이나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에 반대한 것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 주식 양도 차익 납부 유예, 상속세 감면, 비금융 및 금융자회사간의 소유지분 조정 등 관련법이 3~4가지나 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는 없다. 단 지배의 의미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주식을 전혀 보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물산에 이어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지분조정을 하면 된다.

그는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꼽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법제화하는 등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채 당선인은 ‘주주이익’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을 보면, 재벌·대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오너, 오너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규정한다. 소수의 주식을 가지면서 기업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일 뿐이라고 의미부여한다. 

소수 지분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사익편취행위'로 보고 제대로 처벌받도록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구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시장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결국 기업의 이익도 보호된다”면서 “오히려 금융지주사를 이용한 오너지분 승계가 세금 회피로 악용됐고 독점의 문제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반(反) 재벌, 반 대기업 논리를 내세운 정치적 반대 입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재벌승계 특혜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그는 “원샷법의 절차와 요건 등을 감안하면 지배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고 삼성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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