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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목소리 얼마나?'…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고심’

기사입력 : 2016년04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4월15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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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물의 본인확인 여부를 놓고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다. 표현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포털 등 IT 플랫폼에서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은 가입 상태만 유지되면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게시물을 게재해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거나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용자가 스스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 역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15일 “자기게시물을 본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가능하다. 이는 본인 입증이 어려운 게시물은 제3자가 봐도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자가 나서서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도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본인확인 여부를 대신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일부 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나중에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해도 이를 입증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내용 수정 및 보안을 이유로 제정안 마련을 연기한바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추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5월 중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전망이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지난 12일 업계 공청회에서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방통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해당 사안들의 가이드라인 반영에 대해 방통위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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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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