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03월25일 18:29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모호성 지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시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했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정준형 단국대학교 교수(법과대)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소년 시절 멋도 모르고 올린 게시물이 성인이 되어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며 "하지만 접근배제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기자>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정의 모호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사 삭제나 임시접근제한, 차단 등이 요구권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묶어 '잊힐 권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한만을 '잊힐권리’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일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법령이 현사회가 요구하는 요구권을 과연 잘 수용하고 있는지 우선 판단하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차 실장은 "유럽사회에서 언급되는 '잊힐 권리'는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방통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근배제 가능한 게시물 범위 등 모호

전문가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3자가 퍼간 이용자의 게시물도 규제 여부도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게시물 또는 타인이 작성했으나 자신이 퍼간 게시물 등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접근배제 판단 권한 위임은 무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 또는 이의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게시판 또는 검색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병철 교수는 판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 가능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게시판관리자에게 고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은 판단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결과론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수석부장은 "국가에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만 하면 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며 "검색결과에 임의로 배제하게 된다면 검색사업자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부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모호한 규제 방안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규제에 협조한 경우가 없는 것 같다"며 "해외 검색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가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커..작성자 입증 어려워 

토론회에서는 작성자의 표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조치한 글의 작성자가 제3자일 경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것도 언급됐다. 

이진규 수석부장은 "포럼 형태 같은 게시판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큰 틀의 의미를 형성한다"며 "이런 경우 임의로 댓글을 삭제한다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필 실장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제3자의 글이라고 했을 경우 책임소지 부문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경진 교수도 "접근배제 요청한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가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라도 진짜 작성자가 나타났을 경우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노형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잊힐 권리' 관련 제3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