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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2P·크라우드펀딩 대대적 단속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5:32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5:32

인터넷 사기 등 일제 단속, '금융' 함부로 못 쓰게

[뉴스핌=김성수 기자] 앞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없이는 회사명에 '금융'을 쓰지 못한다. P2P와 크라우드펀딩 사기행각도 집중 단속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금융당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혼탁해지는 인터넷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무허가 인터넷 금융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2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현지 유력 경제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의 산하 감독기관들이 지난주 인터넷 금융에 대한 대규모 단속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관의 태스크포스(기동팀)는 향후 1년간 온라인 결제, 개인 간(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상품, 온라인 보험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위험 요소에 대해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이 주로 단속하는 부문은 'P2P 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분야다. 인민은행은 P2P 대출 업체들이 자체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부문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차이신은 내년 1월까지 회사 이름이나 회사에 대한 설명에 '금융' 단어가 있는 기업들은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등록이 허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기존 금융 업체들 역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규제로 소형업체의 난립이 제한돼 알리바바의 온라인 금융업체인 앤트파이낸셜이나 텐센트 홀딩스의 올라인 금융부문 등 대형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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