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등 일가가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특별관계자인 최 회장과 그의 자녀인 조유경ㆍ유홍 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를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 전체 발행 주식의 0.39%로 시가로 3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과 모기업인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은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를 뜻한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에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매각 개시 직전인 지난 5일 종가 3085원과 비교하면 15.6% 하락한 것이다.
이에 자율협약 신청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에 최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측은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 분리할 때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였다”며 “일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