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검토"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주식거래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여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씨,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