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 송금 가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결제범위를 일부 자본거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기업은 이란 현지지사 등의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는 2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하기로 한 것. 이란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는 송금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대(對) 이란 거래 가능범위. <자료=기획재정부> |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과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결제범위를 자본거래에까지 허용함으로써, 이란 현지지사 설치 등 국내기업의 대(對) 이란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