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5월이 무서운 롯데홈쇼핑 '재승인 후폭풍 어쩌나'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4:06

재승인 부적격 판정, 이달 중 미래부 징계 결론날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성수기인 가정의 달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둡다.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3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중 롯데홈쇼핑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기재하도록 했는데 롯데홈쇼핑은 2명을 누락한 6명이라고 제출했던 것.

당시 형사처벌 임직원수 8명을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가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게 됐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2년간 롯데홈쇼핑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미래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다. 이번 사안은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대 영업정지 처분부터 과징금부과, 재승인 기한 단축까지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이유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언제 처분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영업정지만 피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업정지는 최악의 경우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영업정지 한달에 송출 수수료 16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된다. 더불어 매출하락은 물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에 따른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최대 반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수천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반대로 과징금 부과는 가장 최선의 경우다. 방송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이 차라리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결정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단순히 과징금 처분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당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준은 검토 중으로 마무리 시기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