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한은이 '회수 가능한' 자본확충 논의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협의체 회의...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발행 후 한은 매입
한은 "TARP 거론, 정부 책임 강조한 것"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3일 오후 6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 회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 산은, 수은 등이 참여해 4일 개최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에서다. 

회수 가능한 방안이란 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등을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가 거론되는 이유는 이들이 BIS비율 산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되면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수를 전제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쩔수 없이 정부를 대신해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한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최소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나아가 지원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수은 관계자는 "4일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실행 가능성에서 한은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 정부가 운영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TARP에 대해 정부와 연준(중앙은행)이 신속한 금융안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급속하게 완화한 좋은 선례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대마불사'(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해이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TARP 자체보다는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TARP의 재원에는 미국 연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수단으로 결정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은으로선 정책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TARP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로 조성한 일종의 펀드다. 이 자금으로 금융기관과 자동차산업 및 주택시장에 각각 약 3200억달러와 1300억달러를 지원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최근 TARP가 거론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의 과감성이다. TARP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GM 등 자동차 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했다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치밀한 회수전략도 동반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보면 GM 등 자동차 산업에 TARP로 지원한 것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분명 지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양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논의하는 즈음에 TARP가 거론되는 것은 구조조정은 분명 정부가 주체이고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은은 상황이 급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절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서 국책은행에 증자하고 한은의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는 그림이 드러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