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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정무위 보고서' 드디어 출간…비경제분야편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0:24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0:24

"김영란법 시행후 근본적 차원 검토·보훈처 수익사업도 공정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고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비경제분야 편을 발표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저는) 초기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여당이 원안통과를 주장해 이렇게 됐다. 시행 전 개정은 어렵지만 시행 후 검토하면 보다 법영역별로 세부화해서 개별입법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보고서에서 보훈처와 관련한 부분도 김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다. 그는 "보훈단체의 비리와 이권다툼의 중심에 있는 수익사업 부분은 근본적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공단을 설립하거나 확대해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보훈대상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수익비리 등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보훈단체의 반발로 처리를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보훈수당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만큼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첫 번째 시리즈로 나온 ‘비경제분야 편’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사안 중 개별 사안은 자료 DB로 정리하고 이후 지속될 주요 사안과 법률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무조정실 파트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개인 사생활 정보접근권을 제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성과와 함께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지속적 재정비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 및 인적 구성 다양화 ▲기본적인 출퇴근 관리조차 되지 않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개선 및 근태관리 강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세우회 등 전·현직 공무원조직의 수익사업 금지 ▲국무조정실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지원단 형식의 임시조직 제한과 별도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축소 등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등 법안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논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다가올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 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개정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시행 결과를 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근본적 문제는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적 영역에 있지만 그 위상과 역할, 권한에 차이가 있는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점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묶는 포괄 입법 형식을 취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넓은 의미에서 같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역할과 권한에 따라 요구되는 청렴수준이 다를뿐 아니라, 법 위반 시 제재수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다르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위와 업무 등에 따라 법 적용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세 영역을 각각 별도 입법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금지 유형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가족의 직업, 법인 등의 임직원·사외이사 재직사실, 담당 업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보유 사실 등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장이 신고내용을 관리·보관해 사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 정착 시점에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을 예방·통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주를 현행 다섯 가지로 한정하지 말고 탈세, 세금 낭비 등과 관련된 그 밖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안에서 제외된 조달·계약 업무가 제도 도입 취지와 외국 입법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달·계약 업무에 한정해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영역은 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포괄 입법이 아닌 개별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보훈처 부분은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및 수의계약 ▲보훈 수당제도 등과 관련된 제언을 담았다. 나라사랑교육은 19대 국회 내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보훈처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보훈처 사업은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교육부 등 별도 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수의계약 부분은 불법 대명사업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특혜가 간부들의 이권 챙기기로 귀결되지 않고 회원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익사업과 수의계약 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훈복지공단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공단 사업을 확대해 수의계약과 수익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화해 보훈대상자들이 수익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훈 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보상 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국가가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각의 보훈제도가 해당 보훈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되고, 그 개정내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보훈제도도 잇따라 재개정 돼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확립된 보훈·보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보상금과 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제도의 지급 기준을 전면 검토해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언과 과정중심으로 앞으로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의원의 정무위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사안을 담은 보고서 비경제분야 편을 이날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소관 부처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서, 질의서 등 의정 활동 자료와 정무위 소관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DB로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20대 국회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서와 함께 DB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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