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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차 전면 허용"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5:14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5:30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신산업규제 '글로벌 수준' 철폐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전면 허용되고, 사물인터넷(IoT)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먼저 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 글로벌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oT, 자율주행차, 드론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거나, 적어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지고,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도 가능해진다. IoT는 주파수 출력규제 완화(10mW→200mW)를 통해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하고, 망구축 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한다.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하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1단계로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단계로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택시 앱미터기를 허용하고, 공유민박 영업가능 일수를 확대(120일→180일)하며,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자에 대한 시설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공유경제(O2O 서비스) 규제도 손봤다.

다만, 공유민박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조정 과정 등을 감안,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를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시판 이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를 근거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거쳐 차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와 함께 각종 지원책도 병행해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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