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고비용 혼례문화도 개선…3대 분야 11개 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불법 의료행위 근절시키고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심혈을 기울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과제 10개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추가로 발굴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4대 분야 100개 과제인데 이 중 공정위는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42개 정부 부처 중 과제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올해에는 100개 과제 중에서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의 중점관리 과제는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3가지다(표 참고). 특히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는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TF 구성하고 정부 합동점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