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반영…내달 13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 제한 규정을 손질한다.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경우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제한됐던 대형마트나 홈쇼핑이 가격할인이 소비자후생 증대 여부를 기준으로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지만,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 심사지침의 체계에 맞게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조항 등도 일부 정비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유통업체 간 담합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클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