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시점, 못 박지 않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상선 채권단이 조건부 출자전환을 동의한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외선주와 용선료 인하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용선료 협상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31일 사채권자 집회) 시점을 법정관리 시한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시점을 정했지만,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자구안은 채권은행이 검토한뒤,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화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용선료(선주에게 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을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상선 채권단이 조건부 출자전환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또다른 관문인 사채권자집회가 오는 31일과 6월1일 열린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현대상선 채권단도 조건부 출자전환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용선료 인하가 이뤄져야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조건은 먼저 용선료 인하를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용선료 인하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출자전환 안건을 먼저 통과시켰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사들이 보유한 협약채권 1조4100억원어치다. 이중 신속인수제로 갖게 된 사모사채 8000억원의 50%, 일반은행 대출채권 6000억원의 60%를 출자 전환한다. 현대상선 지분 40%가 채권금융사의 손에 넘어간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용선료 인하 협상 타결과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예정된 공모사채권자를 대상 집회다. 이 자리에서 공모로 현대상선 회사채를 산 채권자들의 총 8000억원 규모 중 50%를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나머지 채무 50%는 2년을 유예한 뒤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자율은 1%로 결정됐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타결된다면 사채권자 집회도 순항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임 위원장이 ‘법정관리’ 시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