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들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A씨의 유족인 아들 박모씨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적극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가족부는 보상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박씨는 2010년 세상을 떠난 A씨처럼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생존자처럼 강제 동원된 만큼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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