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대법원이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를 포함한 6명의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허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투289 ELS’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김모씨 등 514명은 2007년 8월 ‘한투289 ELS’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구성됐고 모두 199억원 어치가 팔렸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상품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장 종료 시점에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했고, 종가는 만기상환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김씨 등은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2년 3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모두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도이치은행은 항고했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