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심사기간 아직 남았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은행권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 “내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약 4년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법정심사기간 120일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가진 워크숍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선 은행권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아직 (위원회 심결)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달 말 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사기간이 이례적으로 4년이나 걸린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이라며 “그냥 덮어버릴 경우 잘못하면 왜 덮었냐고 심사관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보고서를 쓰다가 (증거가)약하다 싶으면 또 조사를 나가고 증인 부르고 진술서 받는다”면서 “결정적인 담합 증거가 잡혔다면 빨리 되는데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경우가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조치 대상은 6개 은행이다. 공정위는 “CD금리는 보통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유사한 수단인 은행채 같은 기간 내려갔다”면서 “6개 은행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담합의 결과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우연히 일치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해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심사기간 120일이 남아 있다”면서 “심사기간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하여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면서 “기존에도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2년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위 심사가 너무 늦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최 장관이)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미래부) 일이나 빨리하라”고 반박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산업의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필요한데 ‘경쟁제한성’만 맡고 있는 공정위에 심사 지연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이고, 공정위 심사결과를 참고해서 (미래부가)결론을 내는 것”이라면서 “(경쟁제한성을 제외한)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결합 관련)공정위가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해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면서 “시정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외부에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승인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