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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경영협회, ‘김영란법 사행령(안)’ 과잉규제에 우려 표명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1:09

[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3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과잉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의 우려와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주장은 국내 접대골프 문화가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사회가 부패되어 있고 골프문화가 취약하다는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선물과 경조사비, 식사접대 등 다양한 분야며 한우농가와 굴비 판매 어업인, 음식점업계 등의 타격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독 골프를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했다.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은 골프장 이용 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골프장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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