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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行 대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07:54

취업난 이슈와 맞물려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자리잡는 사례 늘어..실무경험 쌓고 전문변호사 커리어도 쌓고 '1석2조'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31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둥지를 속속 틀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로펌(법률사무소)보다는 스타트업에서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쌓은 '전문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좋다는 이유에서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법적 이슈가 많은 산업군(채용, 부동산, 저작권 등)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스타트업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인 '직방'의 박진석 경영관리팀 매니저는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및 IT 영역과 관련된 법령해석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박 매니저는 '전통적인 법조인'이라는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문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스타트업에 발을 내디뎠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배우며 자신만의 커리어패스를 개발하기도 쉽다는 설명이다.

박진석 직방 매니저는 "법학적 사고방식은 기업가의 자질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며 "젊고 건강한 직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즐겁고 유익한 회사를 직접 창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원 북팔 법무이사도 IT기업의 실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북팔과 작가와의 계약 서류 검토와 더불어 회사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현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만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무를 배우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채용 정보 제공 서비스 '원티드랩'의 허재창 CTO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다년간 쌓아온 IT분야 경험을 법률적 지식과 융합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현재 허 CTO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사내 계약과 관련된 부문을 직접 검토한다.

피키캐스트의 김유나 법무팀장은 사내 에디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거나 저작권 가이드를 정립하는 등 콘텐츠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스타트업이라는 자유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법무 지식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키캐스트에 합류했다.

이같은 흐름은 스타트업들도 준법경영, 콘텐츠보호 등 법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 이슈 발생 빈도도 높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에 스타트업의 변호사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안기순 텍스트팩토리 대표는 "보통 스타트업의 활동 분야가 법률적 규제가 심하거나 아직 공백인 영역인 경우가 많기에 법률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직방은 올해 10월 출산을 앞둔 여직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고려 중인 곳도 있다.

한편 변호사들이 스타트업행을 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 취업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취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로펌은 선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업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수임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줄었다. 사건 2건으로는 월 임대료를 내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신규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스타트업의 변호사 고용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변호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신 각종 규제 이슈가 많은 산업군인 만큼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석영 와이퍼 이사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처럼 사내 법률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다만 계약서 검토와 투자 관련 법률지식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법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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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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