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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대상업종 가닥…영업이익 15% 줄고 가동률·재고율 악화돼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1:28

산업부 '기업활력법 실시시침' 초안 마련…두 달간 각계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대상 업종의 가닥을 잡았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줄어야 하고 가동률·재고율 등의 생산관련 지표가 제조업 평균보다 악화돼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기활법 적용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활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줄어야 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률(-15%)인 점을 감안해 평균 이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두번째 조건은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가지 중 2가지 이상 악화돼야 한다(아래 표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동률과 재고율은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평균보다 더 커야 한다. 가격·비용변화율은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률이 더 커야 한다.

그밖에 업종별 지표는 제조업 지표를 활용하기 힘든 건설업 등의 경우를 감안해 건설업의 폐업·부도업체수 등 대표적인 지표가 현저히 악화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이 시행되는 8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종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무를 준비할 예정이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주력산업이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제철 당진 전기로<사진=동부제철>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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