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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현장 안전점검 책임 ‘감리’…‘매의 눈’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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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감리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진접사무소와 협력업체인 매일ENC, 감리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지난 5월 경찰은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책임감리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탄진 도로확장공사(읍내3가-와동육교ㆍ3공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책임감리를 맡은 이들은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됐는데도 12차례에 걸쳐 월간보고서에 ‘합격’이라고 기재했다.

1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붕괴현장에 긴급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추가 매몰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 감리자는 건설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감리자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 공사현장의 '매의 눈'인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9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작년 전체 산업 사망자 1810명 중 27% 수준이다. 감리자가 꼼꼼히 업무를 수행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사고는 감리를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감리업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감리자는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지,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사고 사례에서 보듯 위험한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없거나, 감리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감리회사에는 안전관련 전문가가 있지만 모든 건설 현장마다 배치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남양주 사고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리의 안전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리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강제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리조직에 안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감독자를 선임해 안전관리계획 관리 및 이행 여부를 감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지침 및 대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감리자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상시점검과 우기 등에 실시하는 특별점검, 불시점검 시 감리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남양주 지하철 현장 사고 이전부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건설현장에서 감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제도 전반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곧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정부 방침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녹록치 않다. 안전전문 감리자 배치를 발주자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대못 뽑기'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감리 의무강화는 규제를 늘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안전 전담 감리자의 현장 배치 의무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토부의 솔직한 속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중요한 업무로 고급 인력비가 많이 든다”며 “이 같은 현실에 발주자들은 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감리자를 추가로 배치하는데 드는 금액을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꺼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은 ‘비용’과 ‘규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번 정부에서도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장 점검에 나설 때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안전 강화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힘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자리잡아야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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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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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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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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