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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국무회의 통과...SK텔레콤-CJ헬로 M&A 영향 촉각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5:39

19국회 자동폐기 후 재발의..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상한선에 관심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합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통합방송법에는 IPTV의 케이블방송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구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향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지상파,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아우르던 방송법과 IPTV를 관할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 정비한 것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 아래, 유사 서비스임에도 다른 법을 적용하면서 발생되던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는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무엇보다 업계는 통합방송법에서 정해질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상한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지분 소유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통신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경우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시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편성, 보도, 상품 소개·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방송사업자에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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