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방송법에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따르면, 다채널방송은 ‘부가채널’로서 법적지위를 갖게 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