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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고 줄잇는데…시설물 안전관리 이원화, 책임불투명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2:34

19대 국회서 ‘시특법’ 전부개정안 폐기…새 국회 시급 처리해야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어진 지 42년이 지난 서울 시내 한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붕괴 위험성이 큰 건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바닥은 가라 앉았고 벽은 곳곳이 무너졌다. 가스배관은 심하게 낡아 누출 위험성이 크지만 여전히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지난 7일 전남 영암군 냉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저수지 물 11만톤이 쏟아져 주변 농경지 2.3ha가 침수됐다. 이 저수지는 지난 1957년 준공됐다. 사고 조사에 나선 농어촌공사는 시설물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건물들이 어느덧 '50살’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술이나 제도가 미미했던  건물도 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정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건설안전의 기본인 건축 시설물 관리가 부처에 따라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담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와 여소야대와 대선 정국으로 인해 '정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버린’ 시특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을 새로 만들어 분류하는 것. 이는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가 따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빌딩, 도로, 다리, 댐 등 모든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나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를 넘는 건축물은 1종으로 분류된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를 넘는 건축물은 2종이다.

1‧2종시설물 요건이 아닌 건축물들은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점이 지적됐다. 지난 1월 25일 재난관리법이 시행되며 1‧2종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했다. 

문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다는 점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와 안전처로 이원화돼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

시특법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상 3종시설물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여전히 안전처와 국토부 양 부처로 이원화 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종시설물은 약 17만개로 1‧2종시설물 7만개를 더하면 총 24만개로 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종시설물로 이관되면 관리 전문성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1‧2종시설물 관리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상 시설물은 안전관리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점검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한 안전관리체계 이원화를 넘어 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던 두 번째 골자는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낡은 정도만을 판단해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하고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성능 중심으로 시설물을 관리한다. 꼭 노후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축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47곳이다. 또 지난해 1월 공동주택 대상 재난점검 결과 서울지역 D등급 공동주택은 31개단지 529동, E등급은 5개 단지 27개동이다. 안전진단등급 D‧E 등급은 안전이 취약한 위험 시설로 주택의 경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의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시특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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