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법 제91조의7)함에 따라 동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유지·재개명령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신설(법 제9조의3)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통위·미래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아울러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이 방송법에 마련(법 제98조의2)됨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공표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상황 자료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년 6월 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