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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4:31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법 제91조의7)함에 따라 동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유지·재개명령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신설(법 제9조의3)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통위·미래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아울러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이 방송법에 마련(법 제98조의2)됨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공표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상황 자료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년 6월 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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