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은 적자수주로 1억4300만달러 영업손..감사원 지적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와 자회사 확대로 부실회계를 초래한 것이 나타났다.
15일 감사원 분석결과, 대우조선의 2013년~2014년 재무제표는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재무자료 신뢰성 극히 의심)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
대우조선은 총예정원가 과소산정→공사진행률(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 과다산정→영업(당기순)이익 과다산정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40개)에서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차감했다. 차감액은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이다.
총예정원가를 축소시킨 대신 공사진행률은 늘어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도 영업이익을 4242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6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당기순익도 2517억원이 아닌 824억원의 손실을 봤다. 과다계상된 금액은 각각 4407억원, 3341억원이다.
2014년도엔 영업이익을 4543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론 6392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당기순익도 720억원을 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756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결과, 1조935억원과 828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한 재무상태 파악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 적기조치가 지연되고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이 부당지급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또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공정지연이 반복되자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해 차입금을 갚는 데 썼다. 지난 2014년 9월엔 증액된 3억달러(3200억원)를 산업은행 및 타은행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로 대규모 부실도 초래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중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을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수주했다. 수주한 12건 중 11건에서 총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도 문제였다. 대우조선은 조선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회사(전체 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실을 냈다.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하면서 결국 3216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더욱이 대우조선 CFO(산업은행 퇴직자)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며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성동조선해양의 적자수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동조선은 2013년 적자수주 물량이 최소 조업도유지 물량(22척) 보다 22척 많은 총 44척을 수주했다. 초과수주로 영업손실액(예상)이 588억원 증가했으며,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성동조선은 또, 2013년 2월에서 11월 기간 중 33척의 선박수주를 추진하면서 정당 시수연동비((총간접비÷총투입시수)+직접노무비 단가) 보다 낮은 시수연동비를 적용해 건조원가를 과소 작성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건조원가를 작성했을 경우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12척이 수주돼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초래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