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위반을 사유로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로템의 공공기관 매출액은 1조724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32.4%이다. 중단 예상기간은 오는 2017년 4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