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세계 공용어 영어를 쓰는 EU 유일의 국가, 영국의 EU 탈퇴는 특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EU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European Patent·UEP)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럽특허법원을 설립하려 했다.
그러나 EU와 영국이 쪼개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영국 없는 EU와 영국에 각각 특허출원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UEP는 EU 28개국을 단일특허법권으로 묶기 때문에 UEP만 받으면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유럽특허법원의 출범을 위해서 13개국이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비준해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국 비준은 필수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특허 출원의 80% 이상이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럽 모든 국가에 다중 출원할 여력이 되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개인과 중소기업은 영국과 유럽 중 특허 출원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됐다.
영국은 EU 역내 3대 특허출원 대국으로 지적재산권 시장이 크고 특허소송에 있어 매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이 1순위 특허 출원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자의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브렉시트로 출원자는 영국에서 별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중출원을 해야 한다.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도 유럽과 영국에서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브렉시트 이후 EU가 영국을 제외한 채 시행한다면, 유럽 전역에 걸쳐 지재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다.
KOTRA 김성주 런던무역관은 “한국은 지난해 유럽특허청(EPO)에 6411건의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로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 국가들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한국에서 유럽특허(EP) 출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럽에서 삼성전자가 출원인 순위에서 2위, LG전자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