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겸업 금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자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극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 금지업종도 정해졌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은 겸업할 수없게 했다.
금융위는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