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사죄…"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은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한 점의 관용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기성 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헌 11조는 당직·공직선거 금품수수 자는 제명하고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자는 기소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는 당원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 결과발표 직후 '출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씀 드린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 하겠다. 국민의당 당헌당규는 어느 당보다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