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국세·지방세 등 납부유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수주잔량 최저, 신규수주 불투명 등으로 조선업의 생산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인‘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간은 2017녀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점과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사들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고용노동부> |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세계 조선업의 침체 속에서 중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조선수요는 2007년 9500만CGT(선박 무게에 부가가치와 건조 난이도를 고려해 환산한 톤수)로 피크 도달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부진 및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의 여파로 지난해 3500만6000CGT로 감소했다.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다.
특히, 조선 대체 분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선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의 신규수주는 14척,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1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이 수주가뭄이 현실화되면서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업 불황은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충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분할적인 조선업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조치 업무 영역 외에서의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기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 금지 방침에서 고용유지지원 대상자 이외 자는 고용조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재고량 50%증가와 생산량·매출액 15%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에 관계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등을 통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일 지원한도도 6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했다.
아울러 경영악화를 고려해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도 내왔다. 장기고용에 유리하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