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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점주들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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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상 '어드민피' 부과할 근거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 피자헛이 계약서상 근거 없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자헛은 계약서상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해 가맹점주들이 이와 관련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에서 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비와 함께,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등을 내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어드민피'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맹점주들에게 마케팅이나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신규 계약 및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어드민피' 지급 동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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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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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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